고용·노동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개도 신고받을 경우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사가 종료되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면, 해당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무고죄 등 형사 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직위해제·업무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교육청이 ‘학생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 = 자동 배제가 아니라, 수사 착수 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 학대의심 신고 및 정황이 확인되면 인사상 조치로 대기발령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났다고 하여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당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