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죄가 아예 성립할 수 없나요?
많은 교사분들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수사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무고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역시 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히 입증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실제 무고죄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