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고죄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사람(혹은 교사)가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왜 무고죄로 신고했던 자를 고소를 할 수가 없는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은 모두를 위한것인데 악의적 신고가 두려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신고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무죄가 나왔으면 무고다"라는 취지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