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당일알바로 일 했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을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을 소급가입 할 경우 소급분 전액이 청구됩니다.또한 일용직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가권이 소멸되는 시점(1년 경과 또는 퇴직)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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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주장하는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라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데,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현재 상황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다행”일 정도로 사용자가 법 위반을 중복해서 저지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외에도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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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자, 교통카드내역근무시간증명가능?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물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정황증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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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무급휴무로 해당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을 전부 근무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14만원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산정 기준(주휴 포함 유급시간 × 통상시급)이 문서상 드러나지 않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초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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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를 때, 16일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말씀대로, 25년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소진하신 후 차년도 1월에 미사용분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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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 역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상실코드 22번)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이 필요합니다.또한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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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실근무일 9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 전제로 작성했습니다.주휴수당은 1번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7일)의 근로기간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총 13일의 근로기간(토, 일 포함)이기 때문입니다.시급 : 11,000 × 8시간 × 9일 = 792,000원주휴수당 : 11,000 × 8시간 = 88,000원합계 : 880,000원귀하의 수당은 총 8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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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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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기간입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60조)그리고 해당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퇴직 예정 시점인 2026년 3월을 기준으로18개월 + 12개월(육아휴직기간) + 6개월(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무급휴가)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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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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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무단결근 몇 일 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즉 계약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단결근 등의 내역이 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무단결근은 급여 공제 +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천서나 추후 재계약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이 있으면 무단결근보다는 사전 보고 후 무급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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