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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코드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의 코드와는 별개로 실제 사직 사유가 재계약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로 판단된다면, 고용센터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을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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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지급하는 시급 10,030원은 2025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기재된 10,100원과 차이가 있어 거짓 공고나 약정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간·비용·입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주 1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는데, 손님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휴게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장님께 시급 차이,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문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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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몇 일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부모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에 부모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만 16세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통상 근무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홀서빙”으로 기재되었는데 주방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위험한 조리도구 사용, 고온·위험 설비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므로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나 위험한 주방 업무를 강요받을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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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세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 ÷ 12”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2. 사가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을 실제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면서도 이를 “실비성 경비”으로 돌리거나 “상여금 명목”으로 회피해 기준급여에서 제외했다면, 임금총액 축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총무팀에 정정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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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년에 30일 한도”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병가가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회사가 더 이상 병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이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②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와 추가 병가 내지는 휴직이 허용되는지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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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해당 조항 위반이므로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작성 시기가 연기된다면 벌금액이 증가할 뿐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여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포함)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임금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번 2번 사항은 이미 위법하며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3번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만, 향후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받고, 임금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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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에서 산재 승인 거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조사·심사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단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협조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업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당 증인진술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중립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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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종 진단받았을때 해야할것들 산재진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년간 근무하시면서 폐기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 CT·X-ray 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무이력과 작업내용, 분진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같은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여부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시면 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승인되면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기종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흡연력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 요인과 구분하여 장기간의 작업환경과 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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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크기 때문에 각각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이중 취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임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직장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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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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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원급을 한달 무급으로 했을 시 4대보험 적용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에 신고된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도 각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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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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