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퇴사 의사를 밝힐때 사직서 말고도
카톡이나 문자로 추가로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하나요?
고민하는 이유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퇴사시 밀린 급여, 퇴직금 등등을 원활하게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노무상담을 받아봤는데
이건 상담때 못 물어본 질문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사직의사를 밝힌것이므로 사직에 대해 다른 증빙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사직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장하는 자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 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통화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한 날짜나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한 사실을 입증할 직인 등을 받아 사직서를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더 강력한 증거자료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 등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 임금 액수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은 보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단결근으로 몰아가, 이를 통해 평균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사진찍어 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라고 객관적인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같은 의미를 갖은 증거의 여러개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문자기록 등을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사실도 추후 분쟁이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카톡 등의 추가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0월0일 00한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했고 0월0일에 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남은 임금 정산시기를 문의코자 한다는 내용 등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