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이 퇴사일정 강요시 대처 방법 등
인사과에서 여름휴가비 받기 전에 나가라고 할거같은 느낌이라 미리 대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말로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퇴사일정 강요 했을때 7.31 날 퇴사 희망한다고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문자나 녹음 같은거 해놓을 생각입니다.
퇴사 일정 강요는 불법 아닌가요?
증거로 노동부 상담
4대 보험 상실 신고 한 후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