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이 퇴사일정 강요시 대처 방법 등

인사과에서 여름휴가비 받기 전에 나가라고 할거같은 느낌이라 미리 대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말로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퇴사일정 강요 했을때 7.31 날 퇴사 희망한다고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문자나 녹음 같은거 해놓을 생각입니다.

퇴사 일정 강요는 불법 아닌가요?

증거로 노동부 상담

4대 보험 상실 신고 한 후 얼마나 걸리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강요인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의견 개진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퇴사일자를 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안하는 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에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퇴사일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측의 압박과정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후 14일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신고후 1~5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측이 퇴사 일정을 종용하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