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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푸근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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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오전 9 ~ 12시 : 3시간 근무

12 ~ 13시 : 점심시간(외부에서 팀직원끼리 식사)

13 ~ 16시반 : 근무

이때 휴게시간 30분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근무시간을 6.5로 계산해서 지급하려 했더니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않았으니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7시간에 대한 급여를 달라합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가 아니라 무급인데...

그리고 4시간을 계속해서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게 맞을까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서 안내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이때, 4시간, 8시간의 연속적인 근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구속시간 중에 총량이 30분,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점심식사 중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식사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시간(30분+30분)을 부여했고, 이후 근로가 3.5시간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 ~ 13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부여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준 경우라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9시 ~ 12시 3시간 근로 + 13시 ~ 16시간 30분 3시간 30분 근로 = 1일 총 6.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급여를 정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입니다. 이미 1시간이 부여되므로 추가로 30분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30분의 추가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합의로 정해서 부여합니다. 합의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의로 일을 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한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 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데,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오전 9 ~ 12시 → 실 근로시간 : 3시간

    12 ~ 13시 : 점심시간(외부에서 팀직원끼리 식사) →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13 ~ 16시 30분 → 실 근로시간 : 3시간 30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며, 계속근무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