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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며,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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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 일지 한 장으로 통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교육일지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을 따로따로 일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교육명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방법(메일 발송, 자료 배포 등), 참석자 서명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별로 명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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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교부 여부나 서명 날인 등의 형식적 요건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을 입증가능하며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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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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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휴무 1일을 준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마찬가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휴가는 임금 가산률에 따라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1.5=13.5시간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의 합의가 없다면 9시간 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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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대로 들어온거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퇴직일자는 8월 18일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7월 27, 8월 3일, 10일, 17일 총 4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일 주휴시간 단가는 80,300원(7.3시간분) 입니다. 계산해보면 321,200원으로 산출됩니다.참고로 귀하의 퇴직일 17일이전이라면, 8월 17일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3일의 주휴에 대하여 240,9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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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야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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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할 때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진정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금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승소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소송 보다는 체불임금 진정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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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계약(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하는 시간강사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며, 반드시 월~금 연속 근무를 요하거나 "1주"가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주차 근무(화~월 16시간)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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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5:30~18:30 하루 3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주 5일 = 15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실제 운행은 2시간 남짓이고, 중간 대기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대법원 및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며 즉시 업무 투입 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16:00~17:00 대기하면서 학생 하차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대기 시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은 귀하가 실제로 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생 안전관리·차량 대기 등 업무지시 문구, 단톡방, 문자, 공지사항, 시간대 함께 근무한 동료(기사, 다른 직원) 진술, 차량운행기록부 등)가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2시간 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및 퇴직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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