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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는 1 임금의 계산방식과 무관하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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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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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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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취업규칙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차출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상 사용자의 승인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문제제기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두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차별 시비나 취업규칙 미준수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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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X 연장 한도 제한X 이므로주5일 근무자는 :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2,745,713원주6일 근무자는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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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며,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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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 일지 한 장으로 통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교육일지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을 따로따로 일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교육명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방법(메일 발송, 자료 배포 등), 참석자 서명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별로 명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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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교부 여부나 서명 날인 등의 형식적 요건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을 입증가능하며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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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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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휴무 1일을 준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마찬가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휴가는 임금 가산률에 따라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1.5=13.5시간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의 합의가 없다면 9시간 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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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대로 들어온거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퇴직일자는 8월 18일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7월 27, 8월 3일, 10일, 17일 총 4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일 주휴시간 단가는 80,300원(7.3시간분) 입니다. 계산해보면 321,200원으로 산출됩니다.참고로 귀하의 퇴직일 17일이전이라면, 8월 17일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3일의 주휴에 대하여 240,9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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