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20시간 식당 알바를 했는데 중국인을 쓴다고 3중산에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주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1개월분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시점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육아기 단축근로 최대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 단축기간 1년 까지만" 이 맞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랑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19조제2항 본문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고, 6개월 이상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단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의 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 역시 징계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어,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2) 징계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5.0
1명 평가
0
0
임금삭감으로 인한 급여공제 시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제 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기재하는 연봉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연봉액(=세전 연봉)을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봉 등 사유가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연봉액을 온전히 적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1일 퇴직하셔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근속+개근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점검할 경우 해당 기간은 형식적으로 제48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뒤늦게 교부했다고 하여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점검한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만 원이며, 사후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회사의 수습 노력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1/2로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누락된 1년 치 임금명세서를 일괄 교부해 두는 것이 향후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정년으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근로자 본인이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3.0
1명 평가
0
0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개월 탄력적 근무제의 경우, 6개월을 평균하여 초과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두 개월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5.0
1명 평가
0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대체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고, 최소 1일 전까지 휴일을 통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고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휴일의 대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서면합의 요건은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24시간 이전 통보, 그리고 1주 1일 이상 주휴일 보장 등 고용노동부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일 대체는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0
0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불입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 가입기간에 과거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단 DC형 방식으로 한 계산이 유리한 경우는 DC형 방식 적용)퇴직급여제도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간(2012~2015)에 대한 부담금은 2015년 평균임금 × (3년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계산되어 적립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