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그 전 회사에서 연봉 3300 받았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기본급 2,633,340에 식대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00을
맞춰 준 거거든요
근데 이직할때 원천징수 나 급여 명세서 제출 하는데
기본급으로만 인정 받는걸까요..
그냥 3400 맞춰 준다길래 바로 오케이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가입 내역 조회해 보니 소득이 기본급 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3,160으로요 (2,633,340x12한 금액)
그럼 지금 제 연봉은 3,400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뭔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단 보험 신고 시 식대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비과세 소득을 신고 대상에서 뺀 것일 뿐입니다. 이는 귀하와 회사 모두의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식일 뿐, 실제 연봉이 3,40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급여가 빠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초 연봉을 3,400만원으로 약정하고 식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구분하여 세금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 3400만원을 받으신게 맞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겅우가 많고, 비과세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이직할때 이전 직장 연봉이 3400만원이었다는 것은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