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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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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그 전 회사에서 연봉 3300 받았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기본급 2,633,340에 식대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00을

맞춰 준 거거든요

근데 이직할때 원천징수 나 급여 명세서 제출 하는데

기본급으로만 인정 받는걸까요..

그냥 3400 맞춰 준다길래 바로 오케이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가입 내역 조회해 보니 소득이 기본급 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3,160으로요 (2,633,340x12한 금액)

그럼 지금 제 연봉은 3,400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뭔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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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단 보험 신고 시 식대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비과세 소득을 신고 대상에서 뺀 것일 뿐입니다. 이는 귀하와 회사 모두의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식일 뿐, 실제 연봉이 3,40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급여가 빠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초 연봉을 3,400만원으로 약정하고 식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구분하여 세금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 3400만원을 받으신게 맞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겅우가 많고, 비과세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이직할때 이전 직장 연봉이 3400만원이었다는 것은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