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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저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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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이전 회사는 연봉 외 식대(10) 별도지급이고 이직하게 될 회사는 식대 별도 지급 없는 연봉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식대 포함 월 220을 받았는데, 이직하게 될 회사와 면접보면서 희망연봉을 물어보길래,

전 직장에서 월 220받았고, 3000(세후가 220이길래)보다는 낮지않았으면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전 직장연봉은 얘기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원천영수증에 급여는 2800이 되어잇고 식대는 비과세라 적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좌에서는 매달매달 220을 받은게 남아있고 증빙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때, 이 사정을 같이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먼저 내고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떄 얘기하면 될까요.. 또 이걸로 입사취소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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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연봉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식대를 별도로 받았다고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전 직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정 이야기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큰 사정도 아니라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회사에서 식대가 비과세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될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연봉이 30000이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입사 취소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받은 실제 연봉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근거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희망연봉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이직하는 직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