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이전 회사는 연봉 외 식대(10) 별도지급이고 이직하게 될 회사는 식대 별도 지급 없는 연봉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식대 포함 월 220을 받았는데, 이직하게 될 회사와 면접보면서 희망연봉을 물어보길래,
전 직장에서 월 220받았고, 3000(세후가 220이길래)보다는 낮지않았으면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전 직장연봉은 얘기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원천영수증에 급여는 2800이 되어잇고 식대는 비과세라 적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좌에서는 매달매달 220을 받은게 남아있고 증빙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때, 이 사정을 같이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먼저 내고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떄 얘기하면 될까요.. 또 이걸로 입사취소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연봉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식대를 별도로 받았다고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전 직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정 이야기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큰 사정도 아니라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회사에서 식대가 비과세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될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연봉이 30000이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입사 취소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받은 실제 연봉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근거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희망연봉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이직하는 직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