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30~18:30(휴게 1시간 포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목에는 2시간씩, 토요일에는 5시간(휴게 1시간 가정)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당 총 9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구조로 짐작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단축근로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월~금 09:30~18:30(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화·목 2시간, 토요일 5시간의 초과근무(총 9시간)는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한도(12시간) 이내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다른 요일의 단축시간과는 별개로, 화·목의 근무일에 근로시간 단축을 1.5시간만 신청하고, 나머지 1.5시간을 연장근로로 설정한다면 주간 총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되어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