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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급액 산정은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사다면,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고 월로 환산시 192만원~193만원 선이 될듯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월로 환산시 198만원 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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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대나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것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겠지만, 실제사용비용 등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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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시급 10,229원×48시간×4.3452주(1개월 평균)=2,133,458원(귀하 사업장에서는 1,933,333 식대 200,000 합산하면 2,133,333원)계산 상 거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시급 10,030원)되었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금액을 역산해보면 연장 12시간, 그중 야간 6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시급 10,229×연장 12시간×4.3452=533,365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533,333원 지급)시급 10,229×야간 6시간×4.3452×50%=133,341원 (귀하 사업장에서는 133,333원 지급)여기에 기본급까지 합산하면, 시급 10,229원을 기준으로 2,133,458원(기본급) + 533,365원(연장) + 13,341원(야간) = 2,800,164원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총 2,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계산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미지급으로는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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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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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15시간 이상 근무를 판단할 때, 그 "주"의 단위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의 단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15시간 여부는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됩니다.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월 또는 8월 어느한쪽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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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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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 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기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였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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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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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는 무기계약 간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는 신규 임용을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을 뿐, 3년간 재임용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대학의 정관 등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26. 3. 1.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근무하는 학교 규정 상 "계약종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에서 재임용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컨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규정된 강사 임용기준 및 절차 등을 학교 규정으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재임용의사를 가지고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닌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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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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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 및 직전 근무회사에서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참가 등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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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자신이 받은 임금의 대략 9.4%수준입니다. 따라서 두달치 월급총액대비 총 공제 금액이 대략 9.4%내외라면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마지막달 월급(42만원) 만 기재되어 있어 2달간 받은 급여가 얼마아지 몰라 판단이 어렵지만, 만약 첫달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공제금액이 조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신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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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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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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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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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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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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