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수당 계산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나 소득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 조항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매일 일정하게 코인 투자로 소득을 얻는 상황(예컨대 프리랜서 계약과 같이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나 관계부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 1일분 +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결국 공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별도의 휴무일이나 휴가일로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0
0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본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소득이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로 공제되든, 또는 별도 공제가 없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귀하의 경우 주 6일,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기준) 근로하므로, 월급으로는 최소 2,963,6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4.3452주 × 최저임금(10,030원) ≈ 2,964,600원그런데 현재 25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이유로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4대보험을 안들고 고용보혐 가입이 된경우 소득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월~토 5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명백히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사정을 보니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을 8일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고, 고용 산재는 나중에 일괄정산되는 보험 방식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7일로 끊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짐작이 됩니다.이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야기합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42일만 인정 → 자격요건(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해 수급 불가.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이 왜곡됨 → 실제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음.연차휴가·주휴수당: 근속기록이 단절되어 법정수당 인정이 안 될 위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향후 보험료 납부 내역에 공백 발생.따라서, 귀하는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징수 업무 총괄)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 상실 문제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 자격을 경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5년이내 3번이상 수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감액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실이 있지만, 법률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강화 방안(25.3.31.) 시행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반복수급자로 구분되어, 실업인정일 주기 및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귀하가 만약 2025년 9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급 5년의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3회 수급자로서 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급여 공제 중 중도퇴사반환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뿐입니다.그 외의 항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가까운 시점에 임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퇴직 시 이를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요약하면, 이번에 공제된 ‘중도퇴사 반환금’이 실제로 과지급 임금의 정산분이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비(예: 임차비, 복지포인트 등)라면, 사용자가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회사 측에 해당 반환금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퇴직사유 수정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귀하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을 겪었음에도 회사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11번 코드)로 처리하였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월급, 또는 연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급, 일급제인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로 도중에는 30분의 휴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시간이 09:00~14:30(4시간 30분)까지라면, 이중 근로시간은 4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