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두가지를 같은날 예를 들연 10.10에 동시에 신청시 일반적으로 어떤것이 신청자에게 조사요청이. 먼저 언제쯤 올까요 ? 일반적상황인 경우에
신청자가 보내는 내용 모두가 사용자측에 보내어 집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유서를 작성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용자에게 이유서를 발송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후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 배정 후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 근로자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및 이유서 등이 사용자측에도 보내지게 되며 노동지청의 진정은 이러한 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두가지 내용 중 어느것이든 먼저 회사에 통보될수가 있습니다.
몇일 안걸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 사건의 경우 보통 접수 후 10일 전후로 1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보통 사건 접수 후 14일 전후로 1차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 사건의 경우 신고자 제출 서류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자 제출 서류가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면, 보통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노동청은 접수 후 1~2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사실확인 공문을 보내며, 신청서 전체를 보내지는 않고 요약된 내용만 전달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건번호 부여 후 신청서 사본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송달되고, 보통 3~4주 뒤 첫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즉,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노동청 조사가 더 빨리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은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조사하기 위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곧 연락이 올 것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신청의 이유서를 신청인이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사용자가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예고수당 진정은 진정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석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에서의 주장과 입증자료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보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2개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이 날때까지 사건을 보류(중지)시켜 둡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이 조금 빠르게 연락이 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출석조사일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공방이 먼저 이뤄지다가 신청일로부터 약 6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보내는 서면은 사측에도 모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사건보다 조사개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