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2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권리
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기 권리
위 2개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각각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라 결론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 심사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최종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사건 보류)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대부분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화해시 해고예고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