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진정을 동시에 신청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면 해고예고수당 진정처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때까지 일단 보류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 복직 대신 화해나 금전보상 명령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 설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추가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화해 등이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은 종결처리 하게 됩니다.
원직 복직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산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산입하여 결정하거나 해고가 없던 것이 되어종결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이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다툴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해고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은 복직에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해석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취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진정 처리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말이지요. 따라서 노동청보다 노동위원회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