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진정 중 지연이자 발생?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인 저의 출석조사는 끝났고 피진정인 출석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12/28일 해고 및 퇴직일인데 해고수당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진정 접수 중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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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인 저의 출석조사는 끝났고 피진정인 출석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12/28일 해고 및 퇴직일인데 해고수당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진정 접수 중이면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