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진정 중 지연이자 발생?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인 저의 출석조사는 끝났고 피진정인 출석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12/28일 해고 및 퇴직일인데 해고수당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진정 접수 중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