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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칠면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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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 진행 중 실업급여

회사에서 해고 5일전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마무리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 걸까요?

(전산처리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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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 처리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여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산처리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