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이어떻게될까요
6월3일까지 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5월말까지만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회사에 알겠다고 하고 나가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6.3.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6.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으니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5월 말 퇴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5월 말 퇴사를 강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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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근로하기로 희망한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