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이어떻게될까요

6월3일까지 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5월말까지만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회사에 알겠다고 하고 나가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6.3.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6.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으니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5월 말 퇴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5월 말 퇴사를 강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근로하기로 희망한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