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
3월8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하면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가되나요?회사규정에 맞추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8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하면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가되나요?회사규정에 맞추는게 맞는건가요?
->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8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8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2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선생님께서는 회사의 퇴직일통보에 대하여 동의할수 없다고 의사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달은 3월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