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휴일수당 1.5 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통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에는 연간 연장(휴일)근로를 통산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간 토요일의 수 * 시급 * 근로시간과 귀하가 1년간 받은 휴일근로 총액을 비교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하에서 휴일수당은 1년 총액을 토대로 한달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 만 1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고, 근속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입사 첫해인 2025. 5. 7. ~ 2026. 5. 6. 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2026. 5. 7.자로 15일이 발생하여 총 연차발생일은 26일입니다.연차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 다음날 새벽에 퇴사통보를 하면 마지막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한 날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퇴직일은 월요일로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없음 최저보다못받는 느낌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을 최소 1시간 포함한 경우라면 월~금 50시간 토 8시간 주휴 8시간 1주간 총 유급 시간은 66시간이고 이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66 × 4.345 × 10,320 = 2,961,480원으로 산정됩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월~금 55시간 토 9시간 주휴 8시간 1주간 총 유급 시간을 72시간이고 이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72 × 4.345 × 10,320 = 3,230,160원으로 산정됩니다.5월 1일 근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3-8코드 역시 증빙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3-6번 코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경우 23-1코드와는 달리 경영악화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성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회사의 주문량이 작업량이 감소하였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즉 23-6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월보수가 높은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고, 국민 건강 산재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한도액 659만원, 건강보험은 약 910만원이 적용되므로 만약 두 군데 급여가 한도액을 초과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비례 배분됩니다.2.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면 겸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3.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로 근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공휴일 근무로 취급됩니다.다만 일반 공휴일과 다른점은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제정에 관한 법률 이라는 별도 법류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증명서 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는 귀하의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귀하가 청구하는 경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일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서 - 입사 2개월 미만 -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귀하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업무 범위, 회사에 입힌 손해 등을 특정하는 불가능합니다. 계획하신대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 직원를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등 작성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별 업무계획·추진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통상은 업무지휘·근태관리의 범위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과도·반복적으로 부과하거나, 방법이 모욕적·위압적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