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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2023.12.01 ~ 2025.09.30 → 1년 10개월(669일)최근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세전 가정)최근 3개월 일수: 92일(7월~9월)평균임금 = 690만원 ÷ 92일 ≈ 75,000원/일30일분 임금 = 75,000 × 30 = 2,250,000원퇴직금 = 2,250,000 × (669 ÷ 365) ≈ 4,125,000원즉 약 412만 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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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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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두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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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식당 미끄러짐 뇌진탕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근무 중 회사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에어컨 청소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공단과 업체 간의 문제일 뿐, 어머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아울러 산재보상 외에 정신적 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상권 문제는 회사와 청소업체 사이에서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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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협박하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표상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전 안내 없이 당일에 갑자기 휴무를 통보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사 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따로 서류 정리(2~3시간)를 하셨다면, 이것 역시 명백히 근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주된 업무(판매, 매장관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모두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 + 휴업수당 + 소정근로외 서류정리시간에 대한 임금 - 지급받은 2시간분의 임금(약 2만원)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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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지 회사를 어기는 사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익명 제보(편지, 이메일, 공익제보 창구)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알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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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실상 C회사 소속으로만 일하는 근로자이고, B회사 계약은 형식상 위장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노동법상 모두 부당한 구조이며, 특히 근로자에게 세금 이중 부담·보험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명백히 문제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각 따로 정산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는 셈입니다.만약 이번 지급 방식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귀하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3.3%)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명확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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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리랜서(도급, 용역) 계약처럼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 방식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이와 같이 잘못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발생 시에도 사용자 측에서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가입 누락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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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관련 접수 서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다만, 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이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지정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치료비 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전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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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전보는 과거 해외 현장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력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원은 한시적(1년) 프로그램이었을 뿐, 영구적인 직무 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제도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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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 중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 책임은 수급업체(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도급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도급인(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로 분담(각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형사집행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닙니다.다만, 사망 근로자의 유족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유족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직무 관련성과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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