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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근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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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6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9월 7일(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오히려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적으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가 약정을 위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방어할 수가 없게될 뿐만아니라,반대로 회사가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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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입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즉, 20 ÷ 40 × 8 = 4시간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48,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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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①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귀하의 사례는 카톡 단체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조롱·비하하는 대화입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에게 심리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귀하의 괴롭힘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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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4일 ×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6시간(28 ÷ 40 × 8)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1개월분 주휴수당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5.6시간 × 4.345주가 됩니다.2.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15 ÷ 40 × 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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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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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정확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가 귀하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석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그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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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근무태만·근무불성실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통상 7일(약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회사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 뿐,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해고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입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6조 위반은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사용자에게 단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만 발생시킵니다.3.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를 이어가면서 재직기간이 1년을 충족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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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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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중도 입사자라도 기존대 주 2회의 휴무일을 배정하면 됩니다. 입사 첫 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즉, 휴무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2, 3. 계약서 작성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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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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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호)귀하의 경우 정확히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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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밑에있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법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귀하가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입니다.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 형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만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로소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 제한) 및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판례 법리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근로 제공 방식: 대체 인력 투입 가능 여부(불가하면 종속성 강함), 업무가 사업의 본질적 부분인지보수의 성격: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지근로제공의 독립성: 사업상 위험·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장비·자재를 직접 조달하는지 여부근로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는지, 스스로 조정 가능했는지기타 요소: 계속적·전속적 근무 여부, 다른 사업과 겸직 가능 여부 등귀하의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월급(3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먼저 노동청에 감급 제한 위반(제95조)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제43조)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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