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연차 문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퇴직 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참고로, 2024.09.01부터 2025.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일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내보낸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무급휴직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 9. 2. 기준으로는 2023. 1. 1., 2024. 1. 1., 2025. 1. 1.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계약 종료 후 제작 자료등 폐기하러 직장에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재출근이나 재방문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자료(예: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등)를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한편,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취득한 자료의 활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방문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0
0
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은 해고 시점부터 화해 결정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하며, 화해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일종의 위자료로서, 통상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화해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심문기일 전에 사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귀하의 조건을 합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이 완료되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입니다.둘째, 심문 당일 노동위원회 위원 입회 하에 쌍방의 화해 조건을 조율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구제신청이 종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신축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금 낼 때 받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2. 9.) 제20쪽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중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5.0
1명 평가
0
0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일부터 정상적인 퇴직일로 간주되는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통상 월급 2~4개월분)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상의 퇴직 사유를 ‘해고’에서 ‘권고사직’ 또는 ‘의원면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금전 보상 외에 사과문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A회사에서 2시간 + B회사에서 8시간 근무하여 총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무 시에는 건강상 부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먼저 귀하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주 4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전 시점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11월에 실제로 12일분만 지급했다면,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날짜가 12일로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일수(12일분)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8월분 급여 역시 실제 근무일수(19일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1,287,097원을 반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총 9일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발생합니다.따라서 1번 안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1,050,1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주휴 포함 일급(126,018원)’과 ‘순수 일급(105,015원)’의 차액은 21,003원인데, 여기에 5일을 곱하면 105,015원이 되어 순수 일급 1일분과 같습니다. 즉, 해당 주휴가 포함된 일급은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귀하처럼 9일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연속 근무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며,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주차인 9월 8일~9월 9일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하루분만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