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연차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제가 혹시나해서 시에 물어보니
있다고 하네요..
이건 노동법이나 고용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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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