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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270
의로운재규어27023.05.28

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일 끝나고 저녁에 3시간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안된다는 내용을 찾을수는 없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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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이시라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별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내용은 기간제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도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군데 이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 규정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겸업, 겸직, 이중 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보다는 취업 규칙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해당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겸직을 금지한 바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시청 등 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이중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인사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3시간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안된다는 내용을 찾을수는 없는데 궁금합니다

    -> 특별히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제한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복무규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일 끝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