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과 본사의 세무조사
직영지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사장님이 본사가 세금조사 받아서 수익 정산서 발급 지연됐다고 임금 지급일에서 2주 더 기다리라는데 이게 맞나요 본사일이랑 알바생이랑 뭔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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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세무조사나 본사 사정은 이를 늦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본사 세금조사를 이유로 임금 지급일을 2주 연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일을 넘기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본사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은 지점과 근로자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알바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약속한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자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