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장포함 직원 10명 규모의 소규모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직한지 1년이 좀 넘었구요. 이전에 제가 중견기업에 다녀서 그런건지 소기업의 퇴직금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퇴직금 운용을 맡겨서 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등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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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DC·DB형 퇴직연금 가입은 현재 의무가 아니며, 202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퇴직 시 직접 지급 방식)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부정확한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근속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포탈 의도라기보다는, 자금사정·비용처리 편의 때문에 퇴직연금 대신 직접 지급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