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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근무조건변경이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근무조건및. 시간 변경이가능한가요

상호협의가안된다면. 실업급여가능한사안인지궁금합니다.육아휴직이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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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시간 포함)을 변경하면 이는 고평법 위반으로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조치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1년 내 2개월 이상 계속되면 귀하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제13호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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