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육아휴직 급여 말고, 회사 근무 시 육아휴직 조건 자체는 6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직 후 근무 기간 조건에 꼭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승인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 조건만 맞으면되는거고요(전회사+현재회사 합산 가능 180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으로 승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기존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합산 가능)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회사 재량으로 육아휴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과-126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법령상 허용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적용 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각 회사 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임.(여성고용과1262,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