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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다만,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꼭 재채용 공고를 올리라는 업장의 지시는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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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월급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하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또한 귀하가 주 2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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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물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사전 통보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날에 한해 근무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시간, 1주 ○일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근로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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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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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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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이미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는 문구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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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소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1.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구2. 응하지 않을 시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3.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확정되면 이직확인서 발급후 실업급여 신청.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가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고로, 그간 밀린 고용보험을 소급 신고하게 되면 나머지 보험들도 소급 가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고용보험 뿐아나라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급여의 약 9%) 한편 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속득세 경정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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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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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는 주휴일 포함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귀하가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다는 전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총 30주(1주당 6일이 유급이므로)가 필요하므로, 3월 6일부터 약 210일이 경과된 시점이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0월 2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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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직원 → 비등기 임원으로 직함만 바뀌고 계속 근로자성을 가진 상태라면 입·퇴사 처리 없이 동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도 계속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4.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기 전후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이 유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재직기간 2년 이전이면 계약만료, 2년 이후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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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나요?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40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월 209~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인 이유가 궁금해 여쭤봅니다.(또한 1일 통상임금 80,240원 역시 주40시간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어떤 이유에서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80,240원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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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분을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제57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휴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한 후, 해당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법내근로시간(1주일 40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2,930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시더라도, 가산률을 적용한 휴가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 - 6시간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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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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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 1)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모두 고용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1) 방식의 경우, 현재는 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음 주 근무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휴일 4일을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통상임금 산정방식에도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2)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24일(일요일)까지 존속하고 25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의 기준일을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실제 근로관계가 25일까지 존속하고 26일 퇴직한 경우라면 25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문의 2)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자와 달리 불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해당 사정을 인지하여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방식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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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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