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
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
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
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
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
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
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
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
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
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철회를 수용하지 않고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해고의 경위와 사정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3.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4.별도로 시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해고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관련하여 명백한 해석,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단은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