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급해요!!!!!
전 화요일을 뺀 일주일에 모든 요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시급은 모르고 월급은 320을 받습니다.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었긴 한데 그러면 전 월급 외엔 수당을 못받나요? 원래 따로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이 32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주 6일 근무이고 1일 8시간 근무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월급에 연장근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월급액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5인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 주6일 근무, 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66시간+주휴8시간)*4.3452주*10,030=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제가 전제한 근로조건이라면 320만원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며,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