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란 산정한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3,135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2,255원 정도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 설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