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1주일 근무시 급여.....

2020. 09. 29. 23:24

오전9시~7시 주6일 연봉2700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식시간 미제공, 매일 당연한 연장 업무에 연장수당x, 급여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일주일만에 퇴사(주6일인데 쉬는날 없이 연속7일 일함)하게 됐는데 이럴경우 1. 급여계산을 연봉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해서 일급계산으로 하나요? 2. 일급제로 계산할 시 주휴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한달에 인당 10만원 식대비가 있는데 법카로 무조건 결제하고 인당 식대비를 매일 작성함 10만원이 넘은경우 급여에서 빼고 주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 3/ 한달을 안채웠기때문에 10만원 식대비 지급도 없던일이 될 듯한데 급여받을때 제가 먹은 식사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받게 되는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로 계산합니다.

  2.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 주는 것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 체불입니다.

  3.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으로 책정했으므로 우선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최저시급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휴수당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0. 09. 30. 0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을 12로 나누면 한달 225만원인데,

      근로시간을 역산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함)

      3.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로로 주7일을 근무했다면,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9시간*7일*859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 위 기본급에

      +1시간*5일*8590원*0.5배

      +9시간*8590원*0.5배

      +8시간*8590원*0.5배+1시간*8590원*1배를 추가하면 됩니다.

      끝.

      2020. 09. 29.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