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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집을 구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여?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집을 사기로 하였으면, 취득세는 피할 수 없으니,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해보시고, 실행에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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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등으로 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이벤트 등의 당첨은 통상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https://b.taxtip.co.kr/bid/18844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으로,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22% 원천징수를 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권에 해당할까요?2.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22% 원천징수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3. 기타소득도 동일하게 1월~12월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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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의 결혼식 화환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네. 직원과 관련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복리후생비 계정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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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금융자산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2. 부동산과은 재산세 대상이며, 소재지, 크기,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 다릅니다.3. 차량은 자동차세대상이며, 재산세와 상관없습니다. 배기량에따라 납부합이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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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중고차의 개인사용목적은 개인소득세상 공제항목이 아닙니다.사업용목적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먼, 업무용 차량의 경우 차량사용일지를 작성해야하고, 연 8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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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소득세 세금 신고누락관련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1. 원천징수해서 공제한 금액이 왜 납부되지 않았는지?2. 세후 2천만원에 합의하였는데, 왜 1500만원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회계사, 세무사는 위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있다면, 사기죄로 소 제기 / 고발등으로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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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인트를 적립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미달됩니다. 750만원 이상의 건이아니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미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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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못냈을때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의 원인이되는 사건(=매도사실)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세금을 못낼경우에는, 갖고계신자산을 공매(경매랑 비슷한겁니다.)해서 처분하고 국가에서 징수해갑니다. 서둘러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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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2억 원*)]× 60%로9억원 공제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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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시가표준액 * 공정가액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세율은 크기, 종류에따라 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참조하세요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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