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재산세 납부는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
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
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
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
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
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며, 토지는 기준시가의 70%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되 토지의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회에 걸쳐 납부하며 7/16~30, 9/16~30일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16~30일 1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을 근거로 연 2회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재산세는 주택공시지가의 6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는 토지 공시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의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과세되며 총 재산세가 20만원이 안되는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100%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시가표준액 * 공정가액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크기, 종류에따라 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참조하세요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