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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되어서 국회본회의 제출 후 심의 의결 후 국무회의의결 후 내년에는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금일 기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안 제출한다 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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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제출 강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문자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문제없으니 연락에 응하시지않으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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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해당 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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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연차사용 및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그런 제한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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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법정 기간은 1년이고, 그 이상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과 합하여 2년이며, 법정1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간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및 고용보험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출근간주이나 그 이상의 무급휴직은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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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법적분쟁에서뿐만 아니라 (5인미만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도 미지급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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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고정OT(overtime)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월4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잡아두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숫자40은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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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광복절은 관계법령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던다도 유급처리하여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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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최종 퇴사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자면 발생하지 않고, 후자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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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업무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령등에서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서 이를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여 규율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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