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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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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 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1. 광복절에는 기본급(9,620×8=76,960)을 지급해야 하나요?

2. 8월 1일까지 여름휴가였고 8월 7일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010,580-(9,620×8×3=230,880)=1,779,7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3. 일한 날만 9,620×19×8=1,462,240(광복절 포함) 또는 9,620×18×8=1,385,28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광복절에는 기본급(9,620×8=76,960)을 지급해야 하나요?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8월 1일까지 여름휴가였고 8월 7일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010,580-(9,620×8×3=230,880)=1,779,7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 8/7~8/31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일한 날만 9,620×19×8=1,462,240(광복절 포함) 또는 9,620×18×8=1,385,28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 2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3.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쉬었으면 기본급이고 일했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25/31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광복절에 근로 시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8월 7일 입사자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광복절은 관계법령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던다도 유급처리하여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