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이후 초과근무 야근수당 기준
주 5일 10시~6시 퇴근 입니다. 간혹 1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하는데 추가근무에 따른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1.5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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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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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10시~6시의 경우 휴게시간을 뺄경우 7시간입니다.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7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1시간을 추가 근로해도 법내연장이기 때문에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유사업종에서 해당 근로자만 7시간 근로하고 통상근로자가 8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배의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