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재규어169
귀여운재규어16922.07.09

급여 주휴수당 계산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6일날부터 출근해구요

시급은9160 이구요

오후3:30-10:00까지구요

5월6일은 10:00-10:00까지 근무 했습니다

월급은매월 10일날 지급받습니다

근데 전번에 주휴 수당 14.8시간 나왔거든요

기본급은 88시간나왔구

연장수당 7시간 나왔거든요

혹여 계산 한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중 소정근로시간(계약한 시간)이 40시간미만이라면

    소정근로시간/40x8 = 1주 주휴산정기준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주휴수당 및 월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주 몇일 근무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얼만큼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정보를 다시 작성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