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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49
시크한다향제비249

2021년 광복절 근무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광복절 연휴에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 시급(8,720) 기준 월~금요일 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으나,

8/9~8/13 40시간 근무 하였고,

추가로 8/15(일) 과 8/16(월) 에도 8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1. 8/15(일) 임금 = 휴일근무 150% + 주휴수당 100% + 공휴일가산 100% 총 시급의 350%맞나요?

2. 8/16(월) 임금 = 휴일근무 150% + 유급 휴일 100% 총 시급의 250%맞나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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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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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의 근로의 경우에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250%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과 16일은 모두 공휴일로

    급여지급액 및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흔히 휴일근무를 하면 기본 급여에 15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준법령에 따른 총지급액은 평일 1일 평균급여의 150%입니다.

    따라서 15일(일), 16일(대체휴일) : 평일 1일급여x150%이며

    주휴수당은 약정근로시간 및 기간(월~금, 40시간/주)을 이행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를 하는경우에 발생하므로

    월 또는 화요일에 1일평균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월 15일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무와 가산수당까지 2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월 16일은 20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2. 8월15일 /16일이 휴무일이 아닌이상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할 경우 150%지급해야합니다.

    3.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잇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받는 임금이 다를수 있겠습니다.

    월급제 기준으로 본다면,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이 가산된다고 보시면 될것이며,

    시급제 기준이라면 각각 휴일에 대하여 2.5배의 임금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광복절이 주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150% + 휴일수당(주휴)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광복절 근무의 경우, 공휴일 가산 100%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하고 당일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에 8시간씩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8월 15일 : 주휴수당(100%), 휴일근로수당 (150%), 합계 250%

    8월 16일 : 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 (150%), 합계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