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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8월 15일(목)에 평일근무자 9명 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와 같을 경우 기본급(1) + 휴일수당(1.5) = 2.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존급(1) + 휴일수당(0.5) =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직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기본 1배 + 실근로 1배 + 휴일가산 0.5배로 2.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