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만8세에서 만12세로 아이들의 나이도 올라간다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내년도 총선 이후 법 개정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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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만8세에서 만12세로 아이들의 나이도 올라간다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개정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현행법상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는 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발표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일 및 계획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요건 변경의 입법계획에 대하여 현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되어서 국회본회의 제출 후 심의 의결 후 국무회의의결 후 내년에는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기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안 제출한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