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가 현재 한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고하던데 언제쯤 시행될까요?그리고6개월 급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