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남동생(수증자)기준으로 기타친족인 누나들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3번은 수증자가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다르므로 각각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7
0
0
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의 생전에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가 6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5억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7
0
0
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빌려준 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7
0
0
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총 상속재산이 7.5억일 때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기재하신 상속재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상속공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7.07
0
0
개인사업자 내서 아마존 제품판매 할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총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출과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7
0
0
상대측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요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해당 종이세금계산서는 일반 영수증과 다를 것이 없으며, 해당 서류로는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7
0
0
홈텍스 지방 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은 각각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셔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약, 모두채움대상자로 ARS로 신고한 경우라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가 되기는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7
0
0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방법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과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07
0
0
체크카드도 연말정 같이 올라가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본인명의 카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7
0
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사업과 관련없는 1회성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6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