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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대출원금 이자)

디딤돌+집단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이며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서 본인 소득으로

적용하여 대출을 배우자명의로 받을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주변 분들 말로는 배우자 명의 대출이면 안된다고들 하셔서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명의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것이고,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뿐 아니라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여야지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