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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푸른시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변경하면서 대출 제 명의로 돌리면 장기주택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이외에 제 연말정산이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가 본인이고 1주택잦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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