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변경하면서 대출 제 명의로 돌리면 장기주택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변경하면서 대출 제 명의로 돌리면 장기주택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이외에 제 연말정산이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가 본인이고 1주택잦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